About 경영정보 이사회 & 위원회

경영정보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를 확립합니다.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체계

세아베스틸지주는 의무 설치중인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와 함께 이사회 중심 경영을 위하여
ESG위원회, Ethics & Compliance 위원회로 수정, 보상평가위원회 3개의 전문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체계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체계

사외이사

윤여선사외이사
윤여선 사외이사/이사회 의장
직책
사외이사/이사회 의장
선임일
2024.03.20
임기
2년
경력
現) ㈜세아베스틸지주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ESG위원회 위원장
現) 카이스트 경영대학 학장
現) 카이스트 경영대학 마케팅 교수
김지홍사외이사
김지홍 사외이사
직책
사외이사
선임일
2024.03.20
임기
2년
경력
現) ㈜세아베스틸지주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現)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과장
前)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오원석사외이사/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오원석 사외이사/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직책
사외이사
선임일
2023.03.29
임기
2년
경력
現) ㈜세아베스틸지주 사외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現) 카이스트 경영공학 K.C.B. 석좌교수
現) 카이스트 경영대학 부학부장
이화용사외이사
이화용 사외이사
직책
사외이사
선임일
2023.03.29
임기
2년
경력
現) ㈜세아베스틸지주 사외이사
現)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前)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여선사외이사/이사회 의장
윤여선 사외이사/이사회 의장
김지홍 사외이사
김지홍 사외이사
오원석 사외이사
오원석 사외이사
이화용 사외이사
이화용 사외이사
직책
사외이사/이사회 의장
선임일
2024.03.20
임기
2년
경력
現) ㈜세아베스틸지주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ESG위원회 위원장
現) 카이스트 경영대학 학장
現) 카이스트 경영대학 마케팅 교수
직책
사외이사
선임일
2024.03.20
임기
2년
경력
現) ㈜세아베스틸지주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現)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과장
前)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직책
사외이사
선임일
2023.03.29
임기
2년
경력
現) ㈜세아베스틸지주 사외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現) 카이스트 경영공학 K.C.B. 석좌교수
現) 카이스트 경영대학 부학부장
직책
사외이사
선임일
2023.03.29
임기
2년
경력
現) ㈜세아베스틸지주 사외이사
現)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前)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내이사

이태성 사장
이태성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책
대표이사/사내이사
선임일
2023.03.29
임기
2년
경력
現) ㈜세아베스틸지주 대표이사/사내이사, E&C위원회 위원장, 보상평가위원회 위원장
現) ㈜세아홀딩스 대표이사
前) ㈜세아홀딩스 전략기획본부장
김수호 대표이사
김수호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책
대표이사/사내이사
선임일
2023.03.29
임기
2년
경력
現) ㈜세아베스틸지주 대표이사/사내이사
前) ㈜현대캐피탈 전무
前) 맥킨지&컴퍼니 파트너
박성준 경영총괄/사내이사
직책
사내이사
선임일
2023.03.29
임기
2년
경력
現) ㈜세아베스틸지주 사내이사
前) ㈜세아홀딩스 성과관리 팀장, 혁신센터 팀장
前)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및 Deal 본부
이태성 사장
이태성 대표이사/사내이사
김수호 대표이사
김수호 대표이사/사내이사
박성준 사내이사
박성준 경영총괄/사내이사
직책
대표이사/사내이사
선임일
2023.03.29
임기
2년
경력
現) ㈜세아베스틸지주 대표이사/사내이사, E&C위원회 위원장, 보상평가위원회 위원장
現) ㈜세아홀딩스 대표이사
前) ㈜세아홀딩스 전략기획본부장
직책
대표이사/사내이사
선임일
2023.03.29
임기
2년
경력
現) ㈜세아베스틸지주 대표이사/사내이사
前) ㈜현대캐피탈 전무
前) 맥킨지&컴퍼니 파트너
직책
사내이사
선임일
2024.03.20
임기
2년
경력
現) ㈜세아베스틸지주 경영총괄/사내이사
前) ㈜세아홀딩스 성과관리 팀장, 혁신센터 팀장
前)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및 Deal 본부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위원 직책 선임일 임기
사외이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오원석 사외이사/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위원장
2023. 03. 29 2년
김지홍 사외이사 2024. 03. 20 2년
윤여선 사외이사 2024. 03. 20 2년
이화용 사외이사 2023. 03. 29 2년
감사위원회 김지홍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2024. 03. 20 2년
윤여선 사외이사 2024. 03. 20 2년
오원석 사외이사 2023. 03. 29 2년
이화용 사외이사 2023. 03. 29 2년
ESG위원회 윤여선 사외이사/
ESG위원회 위원장
2024. 03. 20 2년
김지홍 사외이사 2024. 03. 20 2년
오원석 사외이사 2023. 03. 29 2년
이화용 사외이사 2023. 03. 29 2년
김수호 대표이사/사내이사 2023. 03. 29 2년
Ethics & Compliance
위원회
이태성 사내이사/
E&C위원회 위원장
2023. 03. 29 2년
윤여선 사외이사 2024. 03. 20 2년
이화용 사외이사 2023. 03. 29 2년
보상평가 위원회 이태성 사내이사/
보상평가위원회 위원장
2023. 03. 29 2년
김지홍 사외이사 2024. 03. 20 2년

세아그룹 준법경영 헌장

▣ 준법경영의 기본적인 절차와 제반 사항을 정한 최상위 규범 (Code Of Conduct)

서문

세아그룹의 모든 임직원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준법경영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지향하고, 제반 법규정 및 내규를 준수하여 건전한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준법경영 헌장을 발표하고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1. 제정 목적

본 준법경영 헌장(이하 “헌장”)은 세아그룹(이하 “회사”) 및 그 임직원(이하 “임직원”)에게 업무 수행 과정 및 회사 생활에서 준법에 근거한 의사 결정과 판단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준법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① 본 헌장은 국내외 법인 및 지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하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필요 시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헌장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본 헌장이 적용되는 회사 내 모든 임직원은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는 동시에 본 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본 헌장의 내용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본 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준법경영 헌장

1. 임직원의 행동 원칙

① 임직원은 정직, 열정, 실력을 갖춘 세아인으로서 준법경영을 경영 판단 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가 추구하는 준법경영의 원칙을 충분히 인지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반 법령을 비롯해 회사의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회사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한다. ③ 임직원은 공정한 경쟁이 상호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여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동료 간, 부서 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한다. ⑤ 임직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일터 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환경 보호에 앞장선다. ⑥ 임직원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건실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2. 임직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직원은 공(公)과 사(私)를 엄격히 구분하며, 목적과 이유를 불문하고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알선, 청탁, 특혜 부여, 금품, 접대, 향응, 편의 제공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받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회사의 정보 자산, 영업 비밀, 보안이 필요한 정보 등을 사전 승인 없이 제3자 또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으며, 보안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③ 임직원은 경쟁 업체에 대한 정보를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며, 거래상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협력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용하지 아니한다.
④ 임직원은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임직원 상호 간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일체의 언어적, 신체적 행위가 없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⑤ 임직원은 회사와 임직원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회사와 주주 등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행동한다.
⑥ 임직원은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사용하지 않으며,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⑦ 임직원은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최선을 다해 이행하도록 노력하며,직위를 이용해 회사의 업무와 직간접적 관련이 없는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한다.
⑧ 임직원은 회사의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위험 예방을 도모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환경 및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3. 회사의 의무와 책임

① 회사는 임직원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 외부의 부당한 압박, 강요 등이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율적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효율적인 교육 투자를 통해 임직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
②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준법경영 체계 내용을 제공하고 교육하며, 준법경영 방침을 이행할 수 있는 조직 문화와 업무 환경을 조성한다.
③ 회사는 정당하고 청렴한 업무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전 임직원에게 제반 법령을 비롯해 회사의 규정 및 지침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준법경영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회사는 임직원 스스로가 제반 법령을 비롯해 회사의 규정 및 지침 준수여부를 적절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
⑤ 회사는 제반 법령을 비롯해 회사의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보고한 임직원을 보호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회사는 제반 법령을 비롯해 회사의 규정 및 지침 위반 사실을 인지한경우, 회사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 회사는 교육, 승진, 처우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성별, 학력, 연령, 종교, 출신지역,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⑧ 회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보건, 환경 등의 위협에서 임직원을 보호하는 안전 수칙과 기준을 정립하여 임직원에게 공지해야 하며, 회사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회사가 제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SeAH Group Compliance Charter

▣ Code of Conduct, setting forth the basic procedures and general matters of compliance

Preamble

All officers and employees of SeAH Group (hereinafter the “Company”) shall pursue fair and transparent competition through management that adheres to fundamental and basic principles, and shall promote soun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y complying with applicable laws and the Company’s regulations and by-laws. We hereby announce and shall abide by the provisions specified in this compliance charter.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compliance charter (hereinafter the “Charter”) is to establish a compliance system for the Company and its officers and employees (hereinafter the “Officers and Employees”) by providing them with compliance-based standards to guide their respective decision-making processes during the course of their work and employment at the Company.

2. Scope of Application

① This Charter shall apply to all Officers and Employees who provide services under an agreement signed with the Company, including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The Company may, as necessary, request that all stakeholders who engage in business with the Company to comply with this Charter.
② All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Company subject to this Charter shall perform their respective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applicable jurisdictions and this Charter.
③ If the Charter conflicts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any jurisdiction,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applicable jurisdiction shall prevail, and the Charter may be revised to reflect the nuance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relevant industry practice of the applicable jurisdiction.

Compliance Charter

1. Principles of Conduct for Officers and Employees

① As an honest, enthusiastic, and capable member of the Company, every Officer and Employee shall prioritize his/her compliance with the Charter when making decisions concerning the business and shall use best efforts to advance the Company’s continued development.
②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fully understand the Company’s compliance principles and shall comply with all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in addition to the Company’s regulations and guidelines whilst executing their duties in order to help achieve the goals of the Company.
③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recognize that fair competition is the driving force for mutual development, and shall not engage in any act that undermines the order of the market economy.
④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maximize work efficiency by actively cooperating and engaging in direct communication with other colleagues and departments.
⑤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use their respective best efforts to create a clean and safe workplace and shall be leaders in protecting the local community environment.
⑥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protect shareholders’ rights and interests by promoting transparent and efficient business activities and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and society by fulfilling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as community members.

2.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of Officers and Employees

①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strictly differentiate public and private matters and shall not, regardless of the purpose and reason, provide or receive any economic benefits, including intermediation, solicitation, preferential treatment, and valuabl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money, entertainment or convenience, to or from stakeholders that may undermine the impartiality in executing their duties.
②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Company’s intellectual property.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not disclose the Company’s information assets, trade secrets, information requiring security protection,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acquired while performing their duties, to a third-party or external party without prior approval and shall strictly comply with the Company’s security regulations.
③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obtain information on the Company’s competitors in a lawful and legitimate manner, and shall not use any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or other manner to steal or use any business partner’s technology.
④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not harass other Officers and Employees by using insulting speech or behavior or by slandering others.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comply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nd shall not engage in any verbal or physical conduct that may constitute sexual humiliation.
⑤ In the event of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Company and an individual Officer or Employee, such Officer or Employee shall prioritize the interests of the stakeholders, including the Company and the shareholders.
⑥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not use the Company’s assets for personal gain and shall commit to protect the Company’s assets.
⑦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make their best efforts to comply with instructions legitimately made by their superiors but shall unequivocally refuse any inappropriate instructions that are not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the Company’s business, even if such instructions are made by their respective superiors imposing their superior status.
⑧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have the responsibility and duty to prevent any risks to the environment and safety of the Company and strictly comply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s well as standards relating to environment and safety.

3.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of the Company

① The Company shall create a working environment in which the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feel a sense of autonomy to perform their respective duties without undue external pressure or coercion, and efficiently invest in the education of its Officers and Employees to promote their respective continuous growth and development.
② The Company shall provide all Officers and Employees with materials and training related to its compliance system and shall create an organizational culture and working environment in which its Officers and Employees can implement the Company’s compliance system.
③ To encourage Officers and Employees to perform their duties in a legitimate and transparent manner, the Company shall provide compliance training to ensure Officers and Employees fully understand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Company’s regulations and guidelines.
④ The Company shall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to ensure Officers and Employees can appropriately monitor their respective 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Company’s regulations and guidelines and regularly manage and supervise whether the system has been properly implemented.
⑤ The Company shall protect any Officer and Employee who reports any violation or suspected violation of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Company’s regulations and guidelines, and shall ensure that the whistleblower is not subject to detriment.
⑥ If the Company becomes aware of any violation by an Officer and Employee of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or the Company’s regulations and guidelines, the Company shall take reasonable measures against the applicable Officer and Employee pursuant to the Company’s regulations and guidelines.
⑦ With respect to education, promotion, treatment and more, of its Officers and Employees, the Company shall provide equal opportunities based on their abilities and qualifications and shall impartially evaluate and reward them based on their respective performance and achievements. The Company shall not discriminate on the basis of gender, sexual identity, sexual orientation, academic background, age, religion, race, ethnicity, place of origin, physical disability, and more.
⑧ The Company shall establish safety rules and standards to protect Officers and Employees from any threat to their respective safety, health or environment that may arise during their performance of duties and shall notify them of the above safety rules and standards. The Company shall take steps to ensure that all persons visiting its places of business shall act in accordance with the Company’s principles and standards.

Third Party Code of Conduct

This Third Party Code of Conduct of the SeAH group (“SeAH”) reflects SeAH's firm commitment to grow and develop together with customers, employees, business partners, and shareholders by respecting the order of the free market economy based on ethical corporate culture and by fulfill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SeAH hopes that various third-party partners doing business with SeAH, including our suppliers, contractors, and business partners, will join our effort in becoming a "company that makes the world more beautiful" by complying with this Code of Conduct.

1. COMPLIANCE WITH LAWS AND ETHICAL STANDARDS

1.1 Anti-Corruption

Third-party partners should not engage in any type of corruption, solicitation of money or other valuables and entertainment, embezzlement, etc., nor should they tolerate such behavior. Third-party partners should not promise, offer, provide or receive any bribery or other illegal incentives to their business partners. Third-party partners should respect SeAH's gifts and entertainment policies, and should not provide unfair gifts or entertainment to, or make gifts or donations on behalf of or for SeAH's employees.

1.2 Fair Competition

A third-party partner must strictly comply with the domestic and foreign anti-trust and fair competition laws, which aims to promote free and fair competition and maximize consumer interests.

1.3 Anti-money Laundering and Prevention of Tax Evasion

Third-party partners are required to comply with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anti-money laundering laws, anti-terrorism laws and tax laws to detect and prevent anti-money laundering, the support of terrorism and tax evasion.

1.4 Data Privacy

Third-party partners must respect the privacy rights of all stakeholders. Third-party partners must ensure that the privac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all employees and business partners are protected, and promptly notify SeAH if information is improperly disclosed or is likely to infringe upon any privacy rights.

1.5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Third-party partners should avoid situations where there is, or may be, a conflict of interest with SeAH and should notify SeAH immediately upon the occurrence of a conflict of interest.

1.6 Prohibition of Insider Trading

Third-Party partners shall not improperly use or disclose any confidential or non-public information obtained in the course of dealing with H. Trading or soliciting others to trade company shares based on non-public information is prohibited.

1.7 Prohibition of Use of Conflict Minerals Third-party partners shall not use conflict minerals (gold, tin, tungsten and tantalum) produced in 10 African countries, including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1.8 Compliance with Trade and Export Laws

Third-party partners shall not trade or engage with counterparties that are prohibited under trade sanctions and export control laws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2. Sustainability

2.1 Environment

Third-party partners are required to comply with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of all regions and countries, as well as to preemptively respond to regulations by establishing strict environmental protection standards and reduce any nega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 by making efficient use of resources.

2.2 Health and Safety

Third-party partners should provide a 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 for all employees. To this end, appropriat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event death, injury, and illness in the workplace.

2.3. Human Rights

Third-party partners must do their best to respect all workers and protect their human rights. Illegal child labor, forced labor, etc. should not be tolerated, and workers should not be discriminated based on gender, age, disability, social conditions, health, religion, marital status, etc.

3. Internal Control System

3.1 Transparent Financial and Accounting Information

Financial information shall be prepared in a truthful and transparent manner, and all transactions shall be accurately reflected in accounting books and business records.

3.2 Audit and Evaluation

Third-party partners are required to conduct self-evaluation regularly to ensure that they have complied with legal requirements relating to social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d this Third Party Code of Conduct. In addition, if SeAH conducts an audit to confirm a third-party partner’s compliance with the foregoing,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the third-party partner shall fully cooperate with such audit.

3.3 Anonymous Reporting

Third-party partners shall establish a system to allow their employees to anonymously report unethical conduct or potential violations of law. Third-party partners shall investigate such reports and take necessary corrective measures. Third-Party Partners should implement a non-retaliation policy to avoid any form of retaliation during the process of taking initiative in evaluating, processing, and following up any reports received.

4. Responsibility of our Third Party

SeAH expects third-party partners to fully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is Code of Conduct and continue to comply with it.

Where a third-party partner’s violation of a third party code of conduct is suspected, please let us know through the email below. The information reported shall be confidential unless required by law to be disclosed, and there will be no disadvantage as a result of submitting the report.

If an investigation is conducted for violating this Code of Conduct, we expect the relevant third-party partner to actively cooperate in such investigation.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Code of Conduct, please contact us:
- Phone: +82-2-6970-0142
- Address: Ethics and Compliance committee, 30th Floor, SeAH Tower, 45 Yanghwa-ro,
  Mapo-gu, Seoul 121-841, Korea

제3자 행동강령

본 제3자 행동강령은 윤리적 기업문화를 기반으로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고객과 직원, 협력회사 및 주주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세아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아는 당사의 공급자, 계약 상대방, 사업 파트너 등 세아와 거래하는 다양한 제3자 파트너들이 본 행동강령을 준수함으로써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하는 기업’이 되고자 하는 당사의 노력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1. 법률 및 윤리규정 준수

1.1 부패방지

제3자 파트너는 모든 유형의 부패행위, 금품이나 접대 요구 및 횡령 등을 해서는 안되고, 이러한 행위를 용인해서도 안됩니다. 제3자 파트너는 그들의 사업파트너를 상대로 뇌물이나 기타 불법적인 인센티브를 약속, 제안 또는 제공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제공을 받아서도 안됩니다. 제3자 파트너는 세아의 선물 및 향응 정책을 존중해야 하고, 세아의 임직원에게 부당한 선물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세아를 대리하여 또는 위하여 선물 또는 기부를 해서도 안 됩니다.

1.2 공정경쟁

제3자 파트너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국내외 반독점 및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1.3 자금세탁방지 및 탈세방지

제3자 파트너는 국내외적으로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률 및 테러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1.4 정보보안

제3자 파트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프라이버시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 및 사업 파트너의 사생활 및 지식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부적절하게 정보가 공개되었거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세아에 통보해야 합니다.

1.5 이해상충 방지

제3자 파트너는 세아의 이해와 상충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회피해야 하고,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세아에 통지해야 합니다.

1.6 내부자 거래 금지

제3자 파트너는 세아와의 거래에서 획득한 모든 기밀정보 또는 비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미공개 내부 정보에 근거해 주식을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권유해서도 안됩니다.

1.7 분쟁광물 사용 금지

제3자 파트너는 콩고민주공화국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10개국에서 생산되는 분쟁광물(금, 주석, 텅스텐 및 탄탈륨)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8 무역 및 수출 관련 법령 준수

제3자 파트너는 국내외 무역제재 및 수출통제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가 금지되는 상대방과 거래를 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2. 지속가능성

2.1 환경

제3자 파트너는 모든 지역 및 국가의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은 물론, 엄격한 환경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2.2 보건・안전

제3자 파트너는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작업장에서의 사망사고, 부상,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3. 인권

제3자 파트너는 모든 근로자를 존중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불법적 미성년자 노동, 강제 노동 등을 용인해서는 안되고 성별, 나이, 장애, 사회적 조건, 건강, 종교,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도 안됩니다.

3. 내부 통제 시스템

3.1. 투명한 재무/회계 정보

재무 정보는 사실 그대로 투명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거래는 회계장부 및 업무기록에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3.2. 감사와 평가

제3자 파트너는 사회적/환경적 책임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과 본 제3자 행동강령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아가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3자 파트너의 상기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 제3자 파트너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3.3. 익명 보고

제3자 파트너는 직원들이 비윤리적 행위나 잠재적으로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익명으로 보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3자 파트너는 이러한 보고사항을 조사하여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3자 파트너는 접수한 보고에 대한 평가, 처리 및 후속 조치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어떤 형태의 보복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복금지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4. 제3자 파트너의 책임

세아는 제3자 파트너가 행동강령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며 지속적으로 준수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제3자 파트너의 제3자 행동강령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아래 이메일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된 사항은 법률에서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 한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본 행동강령 위반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조사에 제3자 파트너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행동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아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6970-0142
- 주 소 : 121-841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30층 윤리경영사무국

SeAH Global Inc

에너지, 자동차, 산업기계, 항공, 발전, 조선 등 다양한 산업에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특수강 소재와 단조품을 북미 시장에 널리 공급하는 특수강 유통 및 판매 거점입니다.
Houston, Irvine, Ann Arbor에 사무소를 두고 현지 시장과 고객을 밀착 관리하는 마케팅 전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Houston Office
11750 Katy Freeway, Suite 810 Houston, Texas, 77079, United States of America
Tel. 1-832-855-3510
Detroit Office
Suite 290, 2723 South State Street, Ann Arbor, Michigan 48104, United States of America
Tel. 1-734-882-2257
Irvine Office
2100 Main Street, Suite 370, Irvine, California 92614, United States of America
Tel. 1-949-751-3533

SeAH Global Japan

일본 시장에 특수강 소재를 유통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세계적인 일본의 자동차, 산업기계, 반도체 회사를 비롯해 내수에 특화된 현지 부품 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시장에 밝은 맨파워는 물론이고, 물류와 창고 거점을 기반으로 생산 즉시 입고하는 시스템과 직접 고객에게 운송하는 서비스를 갖췄습니다.

Tokyo Office
No.1201, Cross Office Uchisaiwaicho, 1-18-6 Nishishinbashi, Minato-ku, Tokyo 105-0003, Japan
Tel. 81-3-6812-7189
Osaka Office
No.503, Esaka Bldg., 1-30 Toyotsu-Cho, Suita-Shi, Osaka, 564-0051, Japan
Tel. 81-6-6170-7657

PT SeAH Indonesia

장기간의 산업전문지식을 기반하여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원자재를 공급하는 해외거점입니다. 원자재 공급에 있어서 다양한 글로벌 제조기업과 파트너쉽을 맺고있습니다.
비용 절감과 양질의 원자재 제공으로 인한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PT SeAH Indonesia
WeWork Revenue Tower, 26th floor, Unit#26-121
SCBD, Jl. Jend. Sudirman No.52-53, Senayan, Kebayoran Baru Jakarta 12190

중국사무소

중국사무소

중국사무소는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시장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해 시장 다변화 도모하고 판매 기반을 마련하는 전초 기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아베스틸의 특수강 봉강 뿐만 아니라 세아창원특수강의 스테인리스 선재·봉강·무계목강관, 공구강, 금형강 등 종합 특수강 제품 판매를 지원하고, 현지 고객 서비스 강화에 주력하여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국사무소
RM2002-2003, Maxdo Centre, No. 8 Xingyi Rd., Shanghai, China, 200030
Tel. 86-21-5228-781

SeAH CTC

SeAH CTC

고부가가치 특수강 소재인 스테인리스강 무계목 강관을 생산합니다. 최근 제조 공장 가동을 시작하며 중국의 고성장 산업인 반도체, 의료, 에너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Bright Annealing Seamless Tube & Coil을 주력으로 생산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아가 보유한 글로벌 수준의 심리스 정밀 강관 및 튜브 제조 기술을 토대로 첨단 산업 분야에 활발한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SeAH CTC
No.2, Jiangnan Road, Songyang County, Lishui City, Zhejiang Province, 323400 CHINA
Tel. 86-578-880-6011

SeAH Global India

높은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인도 시장에 특수강 소재를 유통∙판매하는 전문 거점입니다. 자체적으로 창고를 갖추고 운영하면서 안정적인 소재 공급 대응과 서비스로 고객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세아의 브랜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SeAH Global India
Level 5, Prestige Palladium Bayan 129-140 Greams Road, Chennai – 600006, India
Tel. 9962614052

SeAH Global Thailand

임시 이미지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 기지인 태국 시장에서 특수강 소재 공급 및 서비스 센터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류 경쟁력과 가공 능력을 토대로 One Stop Service를 구축하고 수요 고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근 가공 능력을 꾸준히 확대하며 입지를 활발히 다지고 있습니다.

SeAH Global Thailand
399 Interchange 21 Building, 20th Floor, Unit 2007-2009, Sukhumvit Road, Klongtoey-nua, Wattana, Bangkok 10110, Thailand
Tel. 66-2-259-0371

SeAH Global Vina

임시 이미지

특수강 소재를 생산하는 세아의 첫 해외 제조 기지입니다. 베트남 남부 도시인 빈즈엉 내 바우방 산업공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계 구조용 무계목강관 제조에 최적화된 생산 라인을 통해 베어링용 무계목강관을 주력으로 생산합니다.
앞으로 베어링 시장을 비롯해 자동차 부품용, 실린더용 소재 시장으로 폭넓은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eAH Global Vina
Lot C_12A_CN, Bau Bang Mo Rong Inderstrial Park, Lai Uyen Town, Bau Bang District, Binh Duong Province, Vietnam
Tel. 84-97-547-5781

SeAH GSI

중동 지역 최초의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제조 회사입니다.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 ARAMCO 사의 계열사인 DUSSUR 사와 세아창원 특수강이 합작해 설립하여, 2025년 본격적인 제품 양산을 목표로 ARAMCO 사가 사우디 동부지역에 에너지 산업 국제 허브로 조성 중인 SPARK 산업 단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1만7천 톤의 고품질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및 튜브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의 Oil & gas 에너지 시장에 소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SeAH GSI
No.112, North Olaya Center 1st Fl., Al Khobar, Kingdom of Saudi Arabia
Tel. 966-53-450-3429

독일사무소

독일사무소

독일사무소는 특수강 산업의 근원지인 독일을 기반으로 독일과 유럽 판매를 지원하는 창구 역할을 하며 독일 및 유럽 시장의 다양한 동향을 수집하여 국내외 거점 간 유기적 협력을 도모합니다. 세아베스틸의 특수강 봉강 뿐만 아니라,
세아창원특수강 스테인리스 선재·봉강·무계목강관, 공구강, 금형강 등 종합 특수강 제품 판매를 지원합니다.

독일사무소
2F, Martin-Luther-Platz 22, 40212, Düsseldorf, Germany
Tel. 49-173-419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