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경영정보 운영규정

경영정보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를 확립합니다.

  •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칙

    1.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세아베스틸지주(이하 회사라 칭한다)의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상법 및 회사 정관에 정한 이외의 사항은 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3. 구성
    3.1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3.2 이사회는 이사회 회의록을 기록, 유지하고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한 진행관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이사회 주관 팀장이 된다.

    4. 권한
    4.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4.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4.3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4.4 제3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5 이사회는필요시외부전문가등에게자문을구할수있다.

    5. 이사회
    5.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5.2 정기이사회 : 매분기 두번째월 셋째주에 본사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개최 장소 및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5.3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5.4 이사회는 이사회 결정사항에 대한 업무집행기관의 역할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고 이를 감독한다.

    6. 소집권자
    6.1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이사(이하 “소집권자”)가 소집한다.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정관 제30조 2항에 정한 순서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2 각 이사는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6.3 임시이사회를 소집코자 하는 각 이사는 이사회상정(안) 을 작성하고 이사회의안 부의요청서 등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집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집권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

    7. 소집절차
    7.1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소집일의 7일 전까지 서면, 구두, FAX, E-mail 및 기타 가능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2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2 장 회의

    8. 이사회의장
    8.1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이사로 한다.
    8.2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사고로 인하여 의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아래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의장직을 수행한다.
    1. 대표이사 (각자대표인 경우 연장자 순)
    2. ESG위원회 위원장
    3. 감사위원회 위원장
    4. Ethics and Compliance위원회 위원장
    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6. 보상평가위원회 위원장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복수일 경우 연장자 순)

    9. 정족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 3 장 결의

    10. 결의방법
    10.1 이사회의 의사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다만 법령에서 보다 강화된 결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0.2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0.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4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11.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1.1.1. 주주총회의 소집
    11.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11.1.3.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
    11.1.4. 정관의 변경
    11.1.5. 자본의 감소
    11.1.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11.1.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양수
    11.1.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1.1.9.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해임 및 이사의 보수
    11.1.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1.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1.1.12.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11.1.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11.1.14.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1.1.15. 법정준비금의 감액
    11.1.16.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11.2. 경영에 관한 사항
    11.2.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11.2.2. 신규사업의 결정
    11.2.3. 대표이사의 선임, 해임 및 공동대표의 결정
    11.2.4. 경영위원의 선임 및 해임
    11.2.5.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11.2.6.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1.2.7.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1.2.8.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1.2.9.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1.2.10.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 개정 및 폐지 등
    11.2.11. 중요한 사내 규정의 제개정
    11.2.12.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11.2.13.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1.2.14.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11.2.15.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11.3. 재무에 관한 사항
    11.3.1.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의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
    11.3.2. 출자하는 금액이 최근 사업년도 말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이며, 당해 출자의 결과로 당해 피투자법인(펀드 제외)의 전체 지분 중 100분의 50을 초과하거나 당해 피투자법인이 연결회계 대상 계열회사로 편입되는 출자
    11.3.3. 중요 계약의 체결 및 해약
    1)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중요한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
    2)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단일 판매 및 공급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3) 사업운영상중요한기술의도입,이전,제휴계약의체결 또는 해지
    4) 기타 경영 상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또는 폐지
    11.3.4.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1) 처분가액이 최근 사업년도 말 회사 자기자본의 [1,000 분의 25] 이상인 출자지분의 처분
    2) 처분가액이 최근 사업년도 말 회사 자산총액의 [1,000 분의 25] 이상인 유·무형자산의 처분결손의 처분
    11.3.5. 중요 결손 처분
    11.3.6.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11.3.7. 신주의 발행
    11.3.8.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1.3.9.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11.3.10. 준비금의 자본전입
    11.3.11. 전환사채의 발행
    11.3.1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3.13. 대규모 자금 차입 및 신규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 다만, 신규 채무보증 이후 그 채무연장, 조건변경, 갱신 등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11.3.14.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1.3.15.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및 소각

    11.4. 기타
    11.4.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 승인
    11.4.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11.4.3. 타회사의 임원 겸임
    11.4.4. 중요 소송의 제기와 화해
    11.4.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업무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2. 보고사항

    12.1.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2.1.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12.1.2. 경영실적 및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1.3.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사항
    12.1.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12.1.5. 준법지원관련 활동의 운영실태
    12.1.6.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12.2. 제11조의 결의사항 부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안 및 본조 보고사항 이외의 사안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되, 대표이사는 개별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제 4 장 절차

    13. 의안설명
    의안 설명은 의안 부의를 요청한 이사가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4. 의견청취
    14.1. 의장은 회의 진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문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4.2. 준법지원인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15. 이사회 서류의 작성
    15.1.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부의사항에 대하여 이사회가 결의한 경우에는 이사회의안 부의요청서, 이사회상정(안), 이사회결의서 등으로 구성된 서류을 작성하여 이사회 주관부서로 송부한다.
    15.2. 간사는 이사의 발언의 요지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각 이사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서명 또는 기명날인 받아 이사회에서 정한 안전한 장소에 원본과 부본을 보관한다.
    간사는 상기 1항의 서류와는 별도로 이사회에서 논의 또는 결의한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6. 서명날인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는 이사회결의서에 각각 서명 날인한다.

    17. 의사록의 보관, 열람 및 발급
    17.1. 이사회 주관부서장은 의사록을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17.2. 이사회 의사록 등의 열람 또는 발급은 이사회 주관부서장이 이를 관장한다.
    17.3.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 및 실무자는 부의 내용에 관하여 기밀을 지켜야 하며,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 5 장 평가

    18. 이사회 평가
    18.1.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여야 한다.
    18.2. 회사는 외부 기관 등에 이사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이사회 내 위원회

    19. 이사회 내 위원회 총칙
    19.1.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9.2.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9.2.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19.2.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19.2.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9.2.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19.3.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19.4.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9.5.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감사위원회 규정

    1. 목 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단,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2.2 이 규정은 위원회가 자회사 및 종속회사를 감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3. 직무와 권한
    3.1 위원회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의 평가 및 개선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3.1.1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
    3.1.2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IT 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 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3.1.3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1.4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및 감사기구의 성과평가
    3.1.5 외부감사인의 선정
    3.1.6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3.1.7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3.1.8 관련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3.1.9 그 밖에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3.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3.2.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3.2.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2.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3.2.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3.2.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3.2.6 이사의 보고 수령
    3.2.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3.2.8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3.2.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3.2.10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3.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3.1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3.3.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3.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3.3.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3.4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준법지원조직에 통보하여야 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

    4. 의 무
    4.1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2 감사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3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 및 통합 준법지원조직에 통보하고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4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보고받을 경우, 대표이사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관련하여 위원회는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5. 책 임
    5.1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5.2 감사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 한 때에는 그 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구 성
    6.1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6.2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6.3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6.4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의 구성비율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위원장
    7.1 위원회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감사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7.2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회 의
    8.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한다.
    8.2 정기위원회는 매분기 두번째월 셋째주에 본사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개최 장소 및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8.3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9. 소집권자
    9.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9.2 각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9.3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0. 소집절차
    10.1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일주일 전에 각 감사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10.2 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11. 결의방법
    11.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11.2 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부감사법령에서 대면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하여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11.3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2.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2.1.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12.1.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12.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2.2.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12.2.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12.2.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12.2.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12.2.5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12.3 감사에 관한 사항
    12.3.1 업무 재산 조사
    12.3.2 자회사의 조사
    12.3.3 이사의 보고 수령
    12.3.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12.3.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 제기 결정 여부
    12.3.6 연간 회계감사 계획 및 결과 검토
    12.3.7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12.3.8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12.3.9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12.3.10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12.3.11 외부감사인 선정 및 변경·해임
    12.3.12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12.3.13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12.3.14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13. 의사록
    13.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13.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13.3 위원회는 의사록의 사본을 2일 내에 각 이사 및 감사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4. 준법지원인 및 감사부설기구와의 연계
    14.1 위원회는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준법지원인(준법지원조직 포함) , 감사부설기구 및 회사의 내∙외부 감사기관과 협업한다.
    14.2 위원회는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가지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부설기구를 활용한다.

    15.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
    15.1 감사위원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회사는 감사위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 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권한
    3.1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3.2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 2 제1항, 제542조의 6 제1항•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4. 구성
    4.1 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이 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4.2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5. 위원장
    5.1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5.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의장이 된다.
    5.3 위원장의 유고시에는(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소집권자
    6.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2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7. 소집절차
    7.1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7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7.2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개회한다.

    8. 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9.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9.1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9.2 기타 사외이사 후보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1. 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2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 의사록
    12.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12.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13. 간사
    13.1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
    13.2 간사는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14.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 사회 결의에 의한다.


  • 보상평가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1. 적용범위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의 사항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보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권한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이사회 부의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토의, 심 의 및 의결한다.

    4. 의무
    4.1 위원회 위원은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
    4.2 위원회 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장 구성

    5. 구성
    5.1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5.2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5.3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위원의 이사 임기까지로 한다.

    6. 위원장
    6.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정한다.
    6.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6.3 위원장은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의

    7. 종류
    7.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7.2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8. 소집권자
    8.1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제6조 제3항 에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항한다.
    8.2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9. 소집절차
    위원회를 소집하는 위원은 회의의 개최 시기 및 장소 그리고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일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 하거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결의방법
    10.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0.2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 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10.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결의할 수 있다.

    11.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1.1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한도
    11.2 대표이사 선임·해임 제안
    11.3 기타 상기 각호 안건과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의사록
    12.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해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2.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위원과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13. 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의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 관계인의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의사항과 관계된 임·직원 및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15. 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전반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간사를 둘 수 있다.

    16.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 Ethics & Compliance
    위원회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세아베스틸지주(이하 ‘베스틸지주’라 칭한다)의 「정관」 제35조의2가 정 하는 바에 따라, Ethics & Compliance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기능
    3.1 위원회는 윤리경영 및 준법통제에 관한 자문 및 심의의결 기구로서 이사회를 대신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1.1 베스틸지주 및 베스틸지주가 지배하는 자회사(이하 ‘자회사’라 칭한다)의 윤리 및 준법경영 정책 및 기본 방침 수립 3.1.2 윤리·준법경영 관련 대내외적인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3.1.3 베스틸지주 및 자회사의 추진 경과 및 정책 이행 여부 점검
    3.1.4 윤리·준법경영 위한 업무 자문 및 지원
    3.1.5 기타 위원회가 윤리/준법 경영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권한
    4.1 위원회는 베스틸지주 및 자회사의 내규 및 법령 준수를 위하여 각 구성원과 부서간 협의가 필요한 다음 각호의 윤리·준법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와 관련한 정보
    및 동향을 자회사로부터 위원회에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통일적인 운영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4.1.1 윤리·준법경영 관련 기본 방침, 정책 결정 및 교육 등 계획 수립
    4.1.2 윤리·준법경영 관련 동향 및 회사 내 주요 사례 공유 요청
    4.1.3 윤리·준법경영 관련 규정의 검토 및 필요 시 개선안 제시
    4.1.4 위반사례의 점검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
    4.1.5 기타 준법지원 및 윤리·준법 경영 관련 업무

    5. 부의사항
    5.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5.1.1 연간 베스틸지주 및 자회사 컴플라이언스 조직 운영계획 승인
    5.1.2 준법지원책임자(정) 임명 및 준법지원책임자 제도 운영 및 계획 승인
    5.1.3 반기별 베스틸지주 및 자회사의 윤리·준법경영 추진 경과 및 정책 이행 여부 점검
    5.1.4 기타 올바른 기업문화 및 윤리·준법경영 정립을 위한 주요 관련 이슈 및 조치사항

    5.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5.2.1 윤리·준법 경영 위한 사내 규정 제·개정
    5.2.2 기타 윤리·준법경영 정립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위원
    6.1 위원은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6.2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6.3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4 위원의 유고로 인하여 3인 미만이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위원장
    7.1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 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할 자(이하 ‘위원장’이라 칭한다)를 선 정하여야 한다.
    7.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7.3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최초 이사 선임일 기준 가장 먼저 선임된 이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선임된 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위원회
    8.1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한다.
    8.2 정기위원회 : 매분기 두번째월 셋째주에 본사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개최 장소 및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8.3 임시위원회 :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9. 소집권자
    9.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9.2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0. 소집절차
    10.1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최 시기,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위원회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전자문서,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0.2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1. 결의방법
    11.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1.2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 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11.3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 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해관계의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재적 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3.1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11.3.2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당해 사건 의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한 경우
    11.3.3 위원이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였을 경우

    12.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청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3. 의사록
    13.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13.2 의사록에는 회의의 안건, 경과요령, 결의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다.

    14. 결의사항의 통지
    14.1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결 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 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 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14.2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의 및 논의된 사항을 각 자회사에 통지하여 결과를 공유하여 야 한다.

    15. 주요 조직과의 연계 및 고문 등의 임명
    15.1 위원회는 원활한 안건 결의 및 후속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베스틸지주 준법지원인, 컴 플라이언스팀 및 인사팀, 감사팀, 법무팀 등 유관부서와 협업한다.
    15.2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의 지명에 따라 고문과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고문은 위원회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함께 논의 할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위원회 사무전반을 처리한다.

    16. 규정의 개정
    16.1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16.2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제정할 수 있다.


  • ESG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ESG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권한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기능 및 권한)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권한 내에서 제10조에서 정하는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 (Governance)(이하 ‘ESG’라고 한다)에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 결의·검토한다.


    제2장 구성

    제4조(위원)
    1 ESG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2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위원의 이사 임기까지로 한다.
    4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에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충원을 한다.

    제5조(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3 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별도의 정 함이 없으면 최초 이사 선임일을 기준으로 가장 먼저 선임된 이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선임된 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의

    제6조(종류)
    1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2 정기위원회 : 매분기 두번째 월 셋째주에 본사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 의가 있을 때에는 개최 장소 및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3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소집권자)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의 요지와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 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소집절차)
    1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1주간전에 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위원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 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 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결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결의한다.
    1. 본 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ESG 기본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ESG 제도/규정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검토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다.
    1. ESG 이행 실태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과 관련한 사항
    2. ESG 위험 및 기회의 파악과 그 조치에 관한 사항
    3. 긴급한 ESG 현안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ESG 평가 결과, 대외 PR,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가 이사회 부의 안건 중 ESG의 관점에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전 검토 를 요청한 사항

    제12조(의견청취 등)
    1 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이나 외부인사의 출석을 요구 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0조(결의사항) 및 제11조(검토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및 임직 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정기적·비정기적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 하거나 자문을 요청하는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이사회 통지 및 보고)
    1 위원회에서 제10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결의한 경우 위윈장은 그 결의사항을 이사회의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결의·검토 등 ESG 및 안전보건 관련 활동 내역을 반기마다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사록)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 및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15조(간사 및 사무국)
    1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2 위원회 사무국은 위원회가 본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전반을 지원한다.



세아그룹 준법경영 헌장

▣ 준법경영의 기본적인 절차와 제반 사항을 정한 최상위 규범 (Code Of Conduct)

서문

세아그룹의 모든 임직원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준법경영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지향하고, 제반 법규정 및 내규를 준수하여 건전한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준법경영 헌장을 발표하고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1. 제정 목적

본 준법경영 헌장(이하 “헌장”)은 세아그룹(이하 “회사”) 및 그 임직원(이하 “임직원”)에게 업무 수행 과정 및 회사 생활에서 준법에 근거한 의사 결정과 판단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준법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① 본 헌장은 국내외 법인 및 지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하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필요 시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헌장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본 헌장이 적용되는 회사 내 모든 임직원은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는 동시에 본 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본 헌장의 내용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본 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준법경영 헌장

1. 임직원의 행동 원칙

① 임직원은 정직, 열정, 실력을 갖춘 세아인으로서 준법경영을 경영 판단 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가 추구하는 준법경영의 원칙을 충분히 인지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반 법령을 비롯해 회사의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회사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한다. ③ 임직원은 공정한 경쟁이 상호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여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동료 간, 부서 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한다. ⑤ 임직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일터 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환경 보호에 앞장선다. ⑥ 임직원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건실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2. 임직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직원은 공(公)과 사(私)를 엄격히 구분하며, 목적과 이유를 불문하고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알선, 청탁, 특혜 부여, 금품, 접대, 향응, 편의 제공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받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회사의 정보 자산, 영업 비밀, 보안이 필요한 정보 등을 사전 승인 없이 제3자 또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으며, 보안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③ 임직원은 경쟁 업체에 대한 정보를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며, 거래상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협력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용하지 아니한다.
④ 임직원은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임직원 상호 간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일체의 언어적, 신체적 행위가 없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⑤ 임직원은 회사와 임직원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회사와 주주 등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행동한다.
⑥ 임직원은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사용하지 않으며,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⑦ 임직원은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최선을 다해 이행하도록 노력하며,직위를 이용해 회사의 업무와 직간접적 관련이 없는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한다.
⑧ 임직원은 회사의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위험 예방을 도모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환경 및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3. 회사의 의무와 책임

① 회사는 임직원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 외부의 부당한 압박, 강요 등이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율적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효율적인 교육 투자를 통해 임직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
②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준법경영 체계 내용을 제공하고 교육하며, 준법경영 방침을 이행할 수 있는 조직 문화와 업무 환경을 조성한다.
③ 회사는 정당하고 청렴한 업무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전 임직원에게 제반 법령을 비롯해 회사의 규정 및 지침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준법경영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회사는 임직원 스스로가 제반 법령을 비롯해 회사의 규정 및 지침 준수여부를 적절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
⑤ 회사는 제반 법령을 비롯해 회사의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보고한 임직원을 보호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회사는 제반 법령을 비롯해 회사의 규정 및 지침 위반 사실을 인지한경우, 회사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 회사는 교육, 승진, 처우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성별, 학력, 연령, 종교, 출신지역,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⑧ 회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보건, 환경 등의 위협에서 임직원을 보호하는 안전 수칙과 기준을 정립하여 임직원에게 공지해야 하며, 회사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회사가 제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SeAH Group Compliance Charter

▣ Code of Conduct, setting forth the basic procedures and general matters of compliance

Preamble

All officers and employees of SeAH Group (hereinafter the “Company”) shall pursue fair and transparent competition through management that adheres to fundamental and basic principles, and shall promote soun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y complying with applicable laws and the Company’s regulations and by-laws. We hereby announce and shall abide by the provisions specified in this compliance charter.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compliance charter (hereinafter the “Charter”) is to establish a compliance system for the Company and its officers and employees (hereinafter the “Officers and Employees”) by providing them with compliance-based standards to guide their respective decision-making processes during the course of their work and employment at the Company.

2. Scope of Application

① This Charter shall apply to all Officers and Employees who provide services under an agreement signed with the Company, including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The Company may, as necessary, request that all stakeholders who engage in business with the Company to comply with this Charter.
② All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Company subject to this Charter shall perform their respective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applicable jurisdictions and this Charter.
③ If the Charter conflicts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any jurisdiction,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applicable jurisdiction shall prevail, and the Charter may be revised to reflect the nuance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relevant industry practice of the applicable jurisdiction.

Compliance Charter

1. Principles of Conduct for Officers and Employees

① As an honest, enthusiastic, and capable member of the Company, every Officer and Employee shall prioritize his/her compliance with the Charter when making decisions concerning the business and shall use best efforts to advance the Company’s continued development.
②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fully understand the Company’s compliance principles and shall comply with all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in addition to the Company’s regulations and guidelines whilst executing their duties in order to help achieve the goals of the Company.
③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recognize that fair competition is the driving force for mutual development, and shall not engage in any act that undermines the order of the market economy.
④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maximize work efficiency by actively cooperating and engaging in direct communication with other colleagues and departments.
⑤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use their respective best efforts to create a clean and safe workplace and shall be leaders in protecting the local community environment.
⑥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protect shareholders’ rights and interests by promoting transparent and efficient business activities and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and society by fulfilling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as community members.

2.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of Officers and Employees

①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strictly differentiate public and private matters and shall not, regardless of the purpose and reason, provide or receive any economic benefits, including intermediation, solicitation, preferential treatment, and valuabl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money, entertainment or convenience, to or from stakeholders that may undermine the impartiality in executing their duties.
②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Company’s intellectual property.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not disclose the Company’s information assets, trade secrets, information requiring security protection,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acquired while performing their duties, to a third-party or external party without prior approval and shall strictly comply with the Company’s security regulations.
③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obtain information on the Company’s competitors in a lawful and legitimate manner, and shall not use any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or other manner to steal or use any business partner’s technology.
④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not harass other Officers and Employees by using insulting speech or behavior or by slandering others.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comply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nd shall not engage in any verbal or physical conduct that may constitute sexual humiliation.
⑤ In the event of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Company and an individual Officer or Employee, such Officer or Employee shall prioritize the interests of the stakeholders, including the Company and the shareholders.
⑥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not use the Company’s assets for personal gain and shall commit to protect the Company’s assets.
⑦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make their best efforts to comply with instructions legitimately made by their superiors but shall unequivocally refuse any inappropriate instructions that are not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the Company’s business, even if such instructions are made by their respective superiors imposing their superior status.
⑧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have the responsibility and duty to prevent any risks to the environment and safety of the Company and strictly comply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s well as standards relating to environment and safety.

3.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of the Company

① The Company shall create a working environment in which the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feel a sense of autonomy to perform their respective duties without undue external pressure or coercion, and efficiently invest in the education of its Officers and Employees to promote their respective continuous growth and development.
② The Company shall provide all Officers and Employees with materials and training related to its compliance system and shall create an organizational culture and working environment in which its Officers and Employees can implement the Company’s compliance system.
③ To encourage Officers and Employees to perform their duties in a legitimate and transparent manner, the Company shall provide compliance training to ensure Officers and Employees fully understand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Company’s regulations and guidelines.
④ The Company shall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to ensure Officers and Employees can appropriately monitor their respective 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Company’s regulations and guidelines and regularly manage and supervise whether the system has been properly implemented.
⑤ The Company shall protect any Officer and Employee who reports any violation or suspected violation of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Company’s regulations and guidelines, and shall ensure that the whistleblower is not subject to detriment.
⑥ If the Company becomes aware of any violation by an Officer and Employee of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or the Company’s regulations and guidelines, the Company shall take reasonable measures against the applicable Officer and Employee pursuant to the Company’s regulations and guidelines.
⑦ With respect to education, promotion, treatment and more, of its Officers and Employees, the Company shall provide equal opportunities based on their abilities and qualifications and shall impartially evaluate and reward them based on their respective performance and achievements. The Company shall not discriminate on the basis of gender, sexual identity, sexual orientation, academic background, age, religion, race, ethnicity, place of origin, physical disability, and more.
⑧ The Company shall establish safety rules and standards to protect Officers and Employees from any threat to their respective safety, health or environment that may arise during their performance of duties and shall notify them of the above safety rules and standards. The Company shall take steps to ensure that all persons visiting its places of business shall act in accordance with the Company’s principles and standards.

Third Party Code of Conduct

This Third Party Code of Conduct of the SeAH group (“SeAH”) reflects SeAH's firm commitment to grow and develop together with customers, employees, business partners, and shareholders by respecting the order of the free market economy based on ethical corporate culture and by fulfill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SeAH hopes that various third-party partners doing business with SeAH, including our suppliers, contractors, and business partners, will join our effort in becoming a "company that makes the world more beautiful" by complying with this Code of Conduct.

1. COMPLIANCE WITH LAWS AND ETHICAL STANDARDS

1.1 Anti-Corruption

Third-party partners should not engage in any type of corruption, solicitation of money or other valuables and entertainment, embezzlement, etc., nor should they tolerate such behavior. Third-party partners should not promise, offer, provide or receive any bribery or other illegal incentives to their business partners. Third-party partners should respect SeAH's gifts and entertainment policies, and should not provide unfair gifts or entertainment to, or make gifts or donations on behalf of or for SeAH's employees.

1.2 Fair Competition

A third-party partner must strictly comply with the domestic and foreign anti-trust and fair competition laws, which aims to promote free and fair competition and maximize consumer interests.

1.3 Anti-money Laundering and Prevention of Tax Evasion

Third-party partners are required to comply with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anti-money laundering laws, anti-terrorism laws and tax laws to detect and prevent anti-money laundering, the support of terrorism and tax evasion.

1.4 Data Privacy

Third-party partners must respect the privacy rights of all stakeholders. Third-party partners must ensure that the privac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all employees and business partners are protected, and promptly notify SeAH if information is improperly disclosed or is likely to infringe upon any privacy rights.

1.5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Third-party partners should avoid situations where there is, or may be, a conflict of interest with SeAH and should notify SeAH immediately upon the occurrence of a conflict of interest.

1.6 Prohibition of Insider Trading

Third-Party partners shall not improperly use or disclose any confidential or non-public information obtained in the course of dealing with H. Trading or soliciting others to trade company shares based on non-public information is prohibited.

1.7 Prohibition of Use of Conflict Minerals Third-party partners shall not use conflict minerals (gold, tin, tungsten and tantalum) produced in 10 African countries, including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1.8 Compliance with Trade and Export Laws

Third-party partners shall not trade or engage with counterparties that are prohibited under trade sanctions and export control laws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2. Sustainability

2.1 Environment

Third-party partners are required to comply with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of all regions and countries, as well as to preemptively respond to regulations by establishing strict environmental protection standards and reduce any nega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 by making efficient use of resources.

2.2 Health and Safety

Third-party partners should provide a 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 for all employees. To this end, appropriat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event death, injury, and illness in the workplace.

2.3. Human Rights

Third-party partners must do their best to respect all workers and protect their human rights. Illegal child labor, forced labor, etc. should not be tolerated, and workers should not be discriminated based on gender, age, disability, social conditions, health, religion, marital status, etc.

3. Internal Control System

3.1 Transparent Financial and Accounting Information

Financial information shall be prepared in a truthful and transparent manner, and all transactions shall be accurately reflected in accounting books and business records.

3.2 Audit and Evaluation

Third-party partners are required to conduct self-evaluation regularly to ensure that they have complied with legal requirements relating to social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d this Third Party Code of Conduct. In addition, if SeAH conducts an audit to confirm a third-party partner’s compliance with the foregoing,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the third-party partner shall fully cooperate with such audit.

3.3 Anonymous Reporting

Third-party partners shall establish a system to allow their employees to anonymously report unethical conduct or potential violations of law. Third-party partners shall investigate such reports and take necessary corrective measures. Third-Party Partners should implement a non-retaliation policy to avoid any form of retaliation during the process of taking initiative in evaluating, processing, and following up any reports received.

4. Responsibility of our Third Party

SeAH expects third-party partners to fully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is Code of Conduct and continue to comply with it.

Where a third-party partner’s violation of a third party code of conduct is suspected, please let us know through the email below. The information reported shall be confidential unless required by law to be disclosed, and there will be no disadvantage as a result of submitting the report.

If an investigation is conducted for violating this Code of Conduct, we expect the relevant third-party partner to actively cooperate in such investigation.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Code of Conduct, please contact us:
- Phone: +82-2-6970-0142
- Address: Ethics and Compliance committee, 30th Floor, SeAH Tower, 45 Yanghwa-ro,
  Mapo-gu, Seoul 121-841, Korea

제3자 행동강령

본 제3자 행동강령은 윤리적 기업문화를 기반으로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고객과 직원, 협력회사 및 주주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세아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아는 당사의 공급자, 계약 상대방, 사업 파트너 등 세아와 거래하는 다양한 제3자 파트너들이 본 행동강령을 준수함으로써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하는 기업’이 되고자 하는 당사의 노력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1. 법률 및 윤리규정 준수

1.1 부패방지

제3자 파트너는 모든 유형의 부패행위, 금품이나 접대 요구 및 횡령 등을 해서는 안되고, 이러한 행위를 용인해서도 안됩니다. 제3자 파트너는 그들의 사업파트너를 상대로 뇌물이나 기타 불법적인 인센티브를 약속, 제안 또는 제공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제공을 받아서도 안됩니다. 제3자 파트너는 세아의 선물 및 향응 정책을 존중해야 하고, 세아의 임직원에게 부당한 선물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세아를 대리하여 또는 위하여 선물 또는 기부를 해서도 안 됩니다.

1.2 공정경쟁

제3자 파트너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국내외 반독점 및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1.3 자금세탁방지 및 탈세방지

제3자 파트너는 국내외적으로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률 및 테러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1.4 정보보안

제3자 파트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프라이버시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 및 사업 파트너의 사생활 및 지식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부적절하게 정보가 공개되었거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세아에 통보해야 합니다.

1.5 이해상충 방지

제3자 파트너는 세아의 이해와 상충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회피해야 하고,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세아에 통지해야 합니다.

1.6 내부자 거래 금지

제3자 파트너는 세아와의 거래에서 획득한 모든 기밀정보 또는 비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미공개 내부 정보에 근거해 주식을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권유해서도 안됩니다.

1.7 분쟁광물 사용 금지

제3자 파트너는 콩고민주공화국을 비롯하여 아프리카 10개국에서 생산되는 분쟁광물(금, 주석, 텅스텐 및 탄탈륨)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8 무역 및 수출 관련 법령 준수

제3자 파트너는 국내외 무역제재 및 수출통제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가 금지되는 상대방과 거래를 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2. 지속가능성

2.1 환경

제3자 파트너는 모든 지역 및 국가의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은 물론, 엄격한 환경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2.2 보건・안전

제3자 파트너는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작업장에서의 사망사고, 부상,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3. 인권

제3자 파트너는 모든 근로자를 존중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불법적 미성년자 노동, 강제 노동 등을 용인해서는 안되고 성별, 나이, 장애, 사회적 조건, 건강, 종교,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도 안됩니다.

3. 내부 통제 시스템

3.1. 투명한 재무/회계 정보

재무 정보는 사실 그대로 투명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거래는 회계장부 및 업무기록에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3.2. 감사와 평가

제3자 파트너는 사회적/환경적 책임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과 본 제3자 행동강령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아가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3자 파트너의 상기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 제3자 파트너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3.3. 익명 보고

제3자 파트너는 직원들이 비윤리적 행위나 잠재적으로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익명으로 보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3자 파트너는 이러한 보고사항을 조사하여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3자 파트너는 접수한 보고에 대한 평가, 처리 및 후속 조치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어떤 형태의 보복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복금지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4. 제3자 파트너의 책임

세아는 제3자 파트너가 행동강령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며 지속적으로 준수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제3자 파트너의 제3자 행동강령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아래 이메일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된 사항은 법률에서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 한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본 행동강령 위반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조사에 제3자 파트너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행동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아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6970-0142
- 주 소 : 121-841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30층 윤리경영사무국

SeAH Global Inc

에너지, 자동차, 산업기계, 항공, 발전, 조선 등 다양한 산업에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특수강 소재와 단조품을 북미 시장에 널리 공급하는 특수강 유통 및 판매 거점입니다.
Houston, Irvine, Ann Arbor에 사무소를 두고 현지 시장과 고객을 밀착 관리하는 마케팅 전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Houston Office
11750 Katy Freeway, Suite 810 Houston, Texas, 77079, United States of America
Tel. 1-832-855-3510
Detroit Office
Suite 290, 2723 South State Street, Ann Arbor, Michigan 48104, United States of America
Tel. 1-734-882-2257
Irvine Office
2100 Main Street, Suite 370, Irvine, California 92614, United States of America
Tel. 1-949-751-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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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장에 특수강 소재를 유통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세계적인 일본의 자동차, 산업기계, 반도체 회사를 비롯해 내수에 특화된 현지 부품 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시장에 밝은 맨파워는 물론이고, 물류와 창고 거점을 기반으로 생산 즉시 입고하는 시스템과 직접 고객에게 운송하는 서비스를 갖췄습니다.

Tokyo Office
No.1201, Cross Office Uchisaiwaicho, 1-18-6 Nishishinbashi, Minato-ku, Tokyo 105-0003, Japan
Tel. 81-3-6812-7189
Osaka Office
No.503, Esaka Bldg., 1-30 Toyotsu-Cho, Suita-Shi, Osaka, 564-0051, Japan
Tel. 81-6-6170-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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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산업전문지식을 기반하여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원자재를 공급하는 해외거점입니다. 원자재 공급에 있어서 다양한 글로벌 제조기업과 파트너쉽을 맺고있습니다.
비용 절감과 양질의 원자재 제공으로 인한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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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무소

중국사무소

중국사무소는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시장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해 시장 다변화 도모하고 판매 기반을 마련하는 전초 기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아베스틸의 특수강 봉강 뿐만 아니라 세아창원특수강의 스테인리스 선재·봉강·무계목강관, 공구강, 금형강 등 종합 특수강 제품 판매를 지원하고, 현지 고객 서비스 강화에 주력하여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국사무소
RM2002-2003, Maxdo Centre, No. 8 Xingyi Rd., Shanghai, China, 200030
Tel. 86-21-5228-781

SeAH C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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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특수강 소재인 스테인리스강 무계목 강관을 생산합니다. 최근 제조 공장 가동을 시작하며 중국의 고성장 산업인 반도체, 의료, 에너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Bright Annealing Seamless Tube & Coil을 주력으로 생산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아가 보유한 글로벌 수준의 심리스 정밀 강관 및 튜브 제조 기술을 토대로 첨단 산업 분야에 활발한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SeAH CTC
No.2, Jiangnan Road, Songyang County, Lishui City, Zhejiang Province, 323400 CHINA
Tel. 86-578-880-6011

SeAH Global India

높은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인도 시장에 특수강 소재를 유통∙판매하는 전문 거점입니다. 자체적으로 창고를 갖추고 운영하면서 안정적인 소재 공급 대응과 서비스로 고객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세아의 브랜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SeAH Global India
Level 5, Prestige Palladium Bayan 129-140 Greams Road, Chennai – 600006, India
Tel. 9962614052

SeAH Global Thailand

임시 이미지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 기지인 태국 시장에서 특수강 소재 공급 및 서비스 센터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류 경쟁력과 가공 능력을 토대로 One Stop Service를 구축하고 수요 고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근 가공 능력을 꾸준히 확대하며 입지를 활발히 다지고 있습니다.

SeAH Global Thailand
399 Interchange 21 Building, 20th Floor, Unit 2007-2009, Sukhumvit Road, Klongtoey-nua, Wattana, Bangkok 10110, Thailand
Tel. 66-2-259-0371

SeAH Global Vina

임시 이미지

특수강 소재를 생산하는 세아의 첫 해외 제조 기지입니다. 베트남 남부 도시인 빈즈엉 내 바우방 산업공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계 구조용 무계목강관 제조에 최적화된 생산 라인을 통해 베어링용 무계목강관을 주력으로 생산합니다.
앞으로 베어링 시장을 비롯해 자동차 부품용, 실린더용 소재 시장으로 폭넓은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eAH Global Vina
Lot C_12A_CN, Bau Bang Mo Rong Inderstrial Park, Lai Uyen Town, Bau Bang District, Binh Duong Province, Vietnam
Tel. 84-97-547-5781

SeAH GSI

중동 지역 최초의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제조 회사입니다.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 ARAMCO 사의 계열사인 DUSSUR 사와 세아창원 특수강이 합작해 설립하여, 2025년 본격적인 제품 양산을 목표로 ARAMCO 사가 사우디 동부지역에 에너지 산업 국제 허브로 조성 중인 SPARK 산업 단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1만7천 톤의 고품질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및 튜브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의 Oil & gas 에너지 시장에 소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SeAH GSI
No.112, North Olaya Center 1st Fl., Al Khobar, Kingdom of Saudi Arabia
Tel. 966-53-450-3429

독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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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사무소는 특수강 산업의 근원지인 독일을 기반으로 독일과 유럽 판매를 지원하는 창구 역할을 하며 독일 및 유럽 시장의 다양한 동향을 수집하여 국내외 거점 간 유기적 협력을 도모합니다. 세아베스틸의 특수강 봉강 뿐만 아니라,
세아창원특수강 스테인리스 선재·봉강·무계목강관, 공구강, 금형강 등 종합 특수강 제품 판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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